서울시에서는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에너지를 절약한 정도에 따라 에코마일리지를 지급,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탄소 중립을 실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통합에코 마일리지란?
서울시는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에코마일리지(ecomileage.seoul.go.kr)와 승용차차마일리지(driving-mileage.seoul.go.kr)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부터 이 두 홈페이지가 통합되어 통합에코 홈페이지가 되었습니다. 통합에코 홈페이지에서는 두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던 회원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두 마일리지를 합산 적립하며, 사용처를 통합하여 회원분들의 마일리지 이용이 더 편리해졌습니다.
2. 에코마일리지
서울시는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절약한 에너지(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1. 참여효과
- 에너지 사용량과 절감률 확인 가능
- 에너지 절감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보호
2.2. 참여대상
개인회원 | 단체회원 |
주민등록지상 서울시 거주 시민 * 마일리지는 가구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서울시 내 법인, 개인사업자, 단체 등 |
2.3. 인센티브 (1마일리지 = 1원)
개인회원 | 단체회원 |
5% 이상 에너지 절감시 1~5만 마일리지 차등 지급 | 10% 이상 에너지 절감 시 건물 규모에 따라 1천만원 지급 * 공공기관 및 2,000TOE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장, 학교, 아파트단체회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3. 승용차마일리지
서울시에서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그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3.1. 참여효과
- 차량 주행거리 내역 및 탄소배출량 확인 가능
- 차량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보호
3.2. 참여대상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 승합차 소유자
※ 1인 다차량 등록 가능, 공동소유자의 경우 대표자만 가입 가능
3.3. 참여방법
1. 차량 정보 등록 | 승용차마일리지 차량 등록 후 14일 이내(권고) 주행거리 최초등록(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 홈페이지 또는 구청·주민센터 방문신청(서대문구는 방문신청 시 구청만 가능) ※ 등록 불가 사진 : 최초등록일로부터 183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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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승인 | 주행거리 최초등록 심사 후 승인 시 참여가능 ※ 관할 구청 · 주민센터 관리자가 승인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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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행거리 감축 실천 | 가입 후 1년간 주행거리 감축 실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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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축 실적 등록 | 1년 후, 홈페이지를 통해 주행거리 실적 등록(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 등록 불가 사진 : 최초등록일로부터 183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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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축 실적 심사 | 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 감축률(또는 감축량) 평가 ※ 등록한 사진의 촬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평가 ※ 사진 촬영일이 없는 경우 업로드 일자를 사진 촬영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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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일리지 지급 | 감축률(또는 감축량)에 따라 2~7만 마일리지 지급 |
3.4. 마일리지 (1마일리지 = 1원)
- 정기 마일리지 :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2~7만 마일리지 차등 지급
- 지속(유지) 마일리지 : 1년 단위로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 시 1만 마일리지 지급(정기 마일리지 지급 대상 차량 제외)
※ 2023년 7월 정기 평가부터 적용(22년 5월 이후 주행거리)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 12월~3월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의 50% 이하로 운행 시 1만 마일리지 추가 지급
※ 매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변동(교통안전공단)
4. 마일리지 사용
- 기부 : 에너지 빈곤층 기부, 사막화 방지 기부
- 서울시 ETAX : 현금전화 및 지방세 납부(ETAX 포인트 전환)
- 온누리상품권
-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 지류 도서문화상품권
- 아파트 관리비 납부
- 가스앱 캐시 전환
- 에코머니 카드 포인트 전환 (23년 하반기 서비스 예정)